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제품,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환경표지 인증 신청부터 수수료까지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환경표지 인증 신청: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2. 자료 보완 요청? 당황하지 마세요!
제출한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보완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3항)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4항)
3. 인증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인증 결과 통보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4항)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5항·제1항제1호)
4. 인증 수수료: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환경표지 인증 심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자세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수수료 환불: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납부한 수수료는 특정 조건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2 및 제19조의2제1항제1호가목·다목)
이제 환경표지 인증 신청,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서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심의 통과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전자 인증서 발급, 사업장 양도 등 특정 상황에서 지위 승계 가능, 양도/전매/대리 사용 불가, 우수제품 선정은 별도 신청 필요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서류/현장 검증 및 실태조사 완료 후 인증 심의를 거쳐 승인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검증이 중단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의 요청 가능하며, 부결 시 6개월 내 재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폐지·변경 시 대응, 원료·공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내 변경 신청, 인증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인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부정한 방법 취득, 기준 미달, 미판매, 검사 거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공고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30일 이내 표지 제거 및 결과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이 적은 사무용품, 건축자재, 가전제품, 자동차 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부여되는 친환경 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