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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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만들고 싶다고? 환경표지 인증, A to Z 완벽 정리!

우리 제품,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환경표지 인증 신청부터 수수료까지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환경표지 인증 신청: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 필수 제출 서류: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2. 자료 보완 요청? 당황하지 마세요!

제출한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 자료 보완 요청 사유:
    •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누락
    • 여러 생산 사업장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 제품의 적용 범위 적합성 입증 자료 누락

보완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3항)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4항)

3. 인증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인증 결과 통보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4항)

  •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6항 단서)
    • 자료 보완 기간
    • 시료 시험 분석 기간
    • 신청 기업 사유로 인한 현장 검증 지연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현장 검증 지연 기간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5항·제1항제1호)

4. 인증 수수료: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환경표지 인증 심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수수료 구성:
    • 기본 수수료: 제품당 5만원
    • 인증 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환경 부문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 기준

자세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수수료 환불: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납부한 수수료는 특정 조건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2 및 제19조의2제1항제1호가목·다목)

  • 환불 가능 사유:
    • 이중/초과 납부
    • 신청 후 15일 이내 철회 (단, 현장 검증 완료 시 환불 불가)
    • 실태조사 별도 신청 후 15일 이내 철회 (단, 실태조사 완료 시 환불 불가)
    • 제품 적용 범위 부적합 등으로 심사 종료
    • 모델 추가 대상 아닌 제품 신청
    • 지위 승계 대상 아닌 경우

이제 환경표지 인증 신청,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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