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여정, 꼼꼼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검증 완료부터 재신청까지, 그 과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검증 완료 후 인증 승인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위한 서류검증, 현장검증, 실태조사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차례입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3) 원장은 인증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에 통보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만약 인증이 거절된다면,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통보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2. 검증 중단 사유, 꼼꼼히 확인하세요!
검증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2제1항) 서류검증, 현장검증, 실태조사 각 단계별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중단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통해 신청기업에 통보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2제2항)
3. 인증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의 요청!
인증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전단) 단, 동일 제품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로 제한됩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후단)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면 인증위원회에 재상정될 수 있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제5항)
4. 다시 도전! 인증 재신청
인증 심의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부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전 신청의 현장검증 및 시험검사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인증 획득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서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심의 통과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전자 인증서 발급, 사업장 양도 등 특정 상황에서 지위 승계 가능, 양도/전매/대리 사용 불가, 우수제품 선정은 별도 신청 필요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폐지·변경 시 대응, 원료·공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내 변경 신청, 인증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인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생활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인증 신청서와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30일 이내 인증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보완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표지인증은 부정한 방법 취득, 기준 미달, 미판매, 검사 거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공고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30일 이내 표지 제거 및 결과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표지 대상 제품은 환경부장관에게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제외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