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사건번호:

2007후5215

선고일자:

200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명칭이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활성물질의 활성 검사방법”인 출원발명의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그 용도를 타입 Ⅰ 또는 타입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는 피부염증 등을 저감시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의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공2005상, 21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공2009상, 27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엥겔하드 리옹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1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명칭을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활성물질의 활성 검사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3-17869호)은 칡 추출물 등의 의약으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칡 추출물, 볼도 추출물, 레몬 추출물, 해바라기 추출물, 징크 글루코네이트, 구아라나 추출물 혹은 리아나 추출물 혹은 상기 나열된 활성원 중 적어도 2개를 혼합하여 얻은 혼합물 중 하나로부터 선택된 것을 활성원으로 포함하는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약학적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포스포리파아제 A2는 염증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에서 주로 생성된다는 내용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칡 추출물, 볼도 추출물, 레몬 추출물, 해바라기 추출물, 징크 글루코네이트, 구아라나 추출물, 리아나 추출물 외 3개 물질 혹은 상기 나열된 물질들 중 적어도 2개를 혼합하여 얻은 혼합물 중 하나로부터 선택된 활성원에 관한 것인바 위 활성원들은 포스포리파아제 A2 타입 Ⅰ 및/또는 Ⅱ의 효소 활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항염증 등의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실시예로서 피험자들에 대하여 칡 추출물을 사용한 후 피부 자극 증상(발진, 부스럼 등 염증 증상을 포함한다)의 경과를 관찰한 것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위 칡 추출물 등 활성원들의 용도를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부염증 등을 저감시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이 의약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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