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특허판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만족할까?

오늘은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라는 표현이 특허 청구범위에 사용될 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특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리온 코포레이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7. 6. 14. 선고 2007다24662 판결)을 바탕으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라는 표현이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오리온은 특정 화학식(화학식 1)의 이미다졸 유도체, 그 에스테르, 그리고 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그 에스테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에스테르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테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약리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리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란, 생체 내에서 원래의 화합물(이미다졸 유도체)의 활성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체내에서 분해되어 원래의 이미다졸 유도체처럼 작용하는 에스테르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스테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화합물과 동일한 활성을 나타내는 에스테르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라는 표현이 넓게 쓰였더라도, 실제로는 특정한 활성을 가진 에스테르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청구범위에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에스테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넓은 범위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활성을 가진 화합물로 한정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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