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마3845
선고일자:
200308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2] '상품의 보통명칭'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공1997하, 346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공2003상, 258)
【채권자,재항고인】 매일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6인)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구띠에커피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9. 11.자 2002라11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비록 채권자가 오랫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티라미수'는 등록결정 당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허판례
커피, 홍차 등에 사용되는 "GOLD BLEND"는 제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결. "KILIMANJARO GOLD BLEND"는 "GOLD BLEND"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