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an't Believe It's Yogurt'라는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아이켄트 빌리브 잇 요구르트 리미티드라는 회사는 'I Can't Believe It's Yogurt'라는 상표를 냉동 요구르트 상품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Yogurt'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I Can't Believe It's' 부분은 단순한 광고 문구로 보고, 핵심적인 부분인 'Yogurt'가 요구르트를 뜻하는 보통명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Yogurt'는 유산균 발효유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유'라는 단어를 우유 상품의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I Can't Believe It's Yogurt'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통명칭인 'Yogurt'를 그대로 사용한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시 보통명칭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아무리 참신한 문구와 결합하더라도 핵심 부분이 보통명칭이라면 상표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었을 경우,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취소 심결 확정 전에 출원되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식빵 회사 샤니가 "Mr. 토스트"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과 대법원은 이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LIQUID CRYSTAL" 상표는 이미 등록된 "리퀴드그라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LIQUID CRYSTAL"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IQUID CRYSTAL"이 "액정"을 의미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바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허판례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