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245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등록상표 "BE 2566" 중 '2566'이 컨테이너 브래킷의 규격표시로서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형상·수량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상표 "PB 2566"은 등록상표 "BE 2566"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1] 등록상표 "BE 2566"은 전문 컨테이너 제조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및 그 부품 중 일정 규격의 브래킷에 그 회사이름의 약자인 'BE'와 4자리의 숫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자타 상품 또는 자사제품 간의 상품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기한 상표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위 '2566'이라는 숫자는 위 브래킷의 길이나 크기 등과는 무관하므로 그 숫자가 국내의 컨테이너 업계에서 위와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의 특정 규격표시로 널리 사용됨으로 인하여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이나 형상, 수량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BE 2566"과 상표 "PB 2566"은 모두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모두 '2566'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조차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5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5조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52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69 판결(같은 취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블럭스위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파워브레이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결】 특허청 1995. 12. 29. 자 94항당28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특허청 1993. 7. 20. 등록 제269494호] "BE 2566"은 전문 컨테이너 제조회사인 영국 Bloxwich Engineering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및 그 부품 중 길이 152mm, 튜브의 외경 34mm, 튜브의 두께 3.2mm, 내경 27.6mm인 브래킷에 위 회사 이름의 약자인 "BE"와 4자리의 숫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자타 상품 또는 자사제품 간의 상품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기한 상표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위 '2566'이라는 숫자는 위 브래킷의 길이나 크기 등과는 무관하므로 위 숫자가 국내의 컨테이너 업계에서 위와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의 특정 규격표시로 널리 사용됨으로 인하여 보통명칭화하였다거나 지정상품의 규격이나 형상, 수량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규격이나 형상, 수량표시 상표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위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가)호 표장인 "PB 2566"을 상표로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가)호 상표는 모두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2566'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가)호 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오랫동안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표장은 비록 단순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일부분만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