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3298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지정서지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 ‘정보처리산업’ 분야에 해당하여 두 서비스의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그 서비스 제공수단이 동일하며,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층 역시 공통되므로, 두 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공2002하, 1989),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공2005상, 98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동차생활 (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02593호)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그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그 유지관리업, 웹호스팅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그 운영업’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유지·관리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인 한편, 피고의 선출원된 등록서비스표(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서비스표,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지정서비스업 중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역시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의 분석·처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산업’ 분야에 해당되므로 양 서비스의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그 서비스 제공수단이 동일하며 또한,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층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산업관련자이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 집단 내지 일반 수요자라 할 것이어서 그 점에서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서비스업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전 서비스업과 전환등록 후 서비스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상표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은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