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컴퓨터 파일의 위변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파일,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출력된 문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될까요? 특히 문서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통관 업무에 필요한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고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컴퓨터 파일 자체를 변조한 것뿐 아니라, 변조된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러한 행위가 과연 문서 위변조에 해당할까요?
핵심은 바로 '문서'의 정의에 있습니다.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면에 잠깐 띄워진 이미지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출력물은 다릅니다. 출력된 문서는 문자나 부호가 종이와 같은 물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조된 엑셀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만 변조한 것은 문서 위변조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면 문서 위변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문서의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문서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의 졸업증명서는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