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민사판례

프로그램 개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오늘은 프로그램을 개작했을 때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B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 프로그램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B 프로그램 개발자일까요? 이번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홍갑선 씨는 '큐피 98'이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웹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큐피 98'을 기반으로 'QuickPage 2000'과 'QuickPage 2000RS'(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갑선 씨는 회사에 '큐피 98'의 원시 코드를 제공하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개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웹소프트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홍갑선 씨는 웹소프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웹소프트기술)를 설립하고, '큐피 98'의 저작권을 이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큐피 2000'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회사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이에 웹소프트기술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웹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웹소프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홍갑선 씨는 웹소프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큐피 98'의 개작 및 배포에 동의했고, 원시 코드를 제공했습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회사의 기획 아래, 회사 직원들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여 업무상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큐피 98'의 저작권자가 홍갑선 씨였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웹소프트에서 업무상 창작된 것이므로 그 저작권은 웹소프트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8조(현행 제7조 참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6157 판결

이 판결은 프로그램 개작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회사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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