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14

형사판례

은행 직원의 허위 입금, 컴퓨터 사용 사기죄 기수 시점은?

은행 직원이 공범들과 짜고 컴퓨터로 허위 정보를 입력,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했다면 언제 범죄가 완성된 걸까요? 실제로 돈을 인출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돈을 인출하기 전이라도 컴퓨터 조작으로 입금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의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 실제로는 돈이 없는 계좌에 마치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건입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실제로 인출하지 못했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입금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이미 장차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입금 조작 행위 자체가 범죄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기수 시점: 허위 입금 절차가 완료된 시점. 실제 인출 여부는 관계없음.
  • 공범 관계: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 관계 성립.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참고: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이 판례는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 범죄에서 기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돈의 이동이 없더라도 컴퓨터 조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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