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세무판례

코스닥 주식 양도세, 언제부터 5% 지분 기준 적용될까?

주식 투자, 특히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주목!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코스닥 주식은 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뀐 적이 있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을'은 코스닥 상장기업 '갑'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05년 1월 25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005년 3월 11일 시점에 '을'이 '갑' 회사 주식을 3%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쟁점

'을'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8월 5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스닥 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3%에서 5%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을'은 이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개정된 시행령(5%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05년 8월 5일 이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전 시행령(3%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을'이 8월 5일 이전에 판 주식에 대해서는 3%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판 주식에 대해서는 5%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보유 비율이 3% (혹은 5%)를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일단 그 기준을 넘은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모두 대주주 양도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부칙 제2항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결론

코스닥 주식 양도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주식 보유 비율과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시점 전후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코스닥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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