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콩의 생산연도를 속여서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한 양곡매매업자가 2012년산 콩을 2013년산으로 속여 농협에 판매하면서 허위 생산자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행위가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농산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가'**입니다. 당시 양곡관리법(2015년 개정 전)과 그 시행규칙은 쌀과 현미에 한해서만 생산연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 표시도 포장지나 용기, 푯말 등에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콩처럼 쌀/현미 이외의 양곡은 생산연도 표시 의무가 없었고, 설령 표시하더라도 포장지 등이 아닌 서류에 기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콩의 생산연도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죠. 콩은 생산연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고, 서류 기재는 법에서 정한 표시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또한 관련 법조항인 구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4조, 그리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법 해석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구 양곡관리법은 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 해석의 중요성,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유식 제조업체가 생산일지에 원료 유통기한을 잘못 적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거짓 작성'으로 볼 수 없어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화로 바뀌었더라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는다. 또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인 표시기준이 아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
형사판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고 따로 제출했더라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청콩이나 카오피콩으로 신고하면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겉보기에는 같은 콩이라도 수입신고 절차가 다르면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용제 생산 업체가 정부의 용제 수급 조정 명령에 따라 용제 수급 상황 기록부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