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항암제 주사액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된 사례인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아제약은 특정 항암제(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주사액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파마시아 앤드 업죤은 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청은 파마시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동아제약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특허 무효의 이유: 진보성 부족
대법원은 동아제약의 특허가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동아제약의 특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아제약의 특허는 주사액의 pH를 특정 범위(2.5~5.0)로 조절하여 항암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의 연구 자료들을 통해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의 안정성은 pH에 따라 좌우되며, 산성 용액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약전에는 이미 유사한 항암제의 pH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의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pH 조절을 위해 산을 첨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며, 특정 pH 범위를 설정한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형제의 유무 등 일부 차이점이 있었지만, 이는 특허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안정성 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과 제69조 제1항(현행 제133조)입니다. 진보성 요건과 특허 무효 심결에 관한 조항이죠. 또한, 대법원은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를 참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도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 출원 전에 철저한 선벽 검색과 진보성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혈액응고억제제인 아픽사반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아픽사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특허로부터 아픽사반을 쉽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