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허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특허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문제 있는 부분만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회사가 특정 염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조성물은 여러 화합물을 섞어 만든 것인데, 그중 일부 화합물의 조합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고, 나머지 조합은 새롭고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특허 중 이미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제 삼아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특허의 일부 내용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만 무효로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 청구 범위의 항이 여러 개인 경우, 각 항별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69조 제2항, 현행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하나의 항 안에 무효 사유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머지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항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0후156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조성물 자체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이 이미 알려진 것이라도,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난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단순히 일부 화합물 조합이 공지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 전체를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조성물 전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특허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특허의 핵심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조성물처럼 여러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에는, 개별 성분의 공지 여부보다는 조성물 전체의 새로운 효과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새로운 일회용 기저귀 발명에 대한 특허가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일부는 새롭지 않아 무효이지만, 다른 일부는 새로움이 인정되어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의 경우, 특허 지분의 일부만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서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허판례
기존 발명과 제조 원료나 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첨가물을 사용하여 경제성이나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