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692
선고일자:
1994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 "Christa & Carrel"과 "CHRISTINA"의 유사 여부 크리스티나
본원상표 "Christa & Carrel"과 선출원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따라 본원상표는 앞 부분의 "Christ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크리스타"와 "크리스티나"로서 유사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출원인, 상고인】 에이.제이.케이.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2.28. 자 92항원15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1.7.3. 출원하여 1992.6.27.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Christa & Carrel"과 선출원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224185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앞부분의 "Christ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크리스타"와 "크리스티나"로서 유사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ARIANA'와 'ARIA+아리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ARIAN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