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7404
선고일자:
2011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3] 피고인이, 명의인들만의 자금 또는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이 명의인들의 자금만이 입금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통해 얻은 거래 이익은 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제302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890 판결(공1979, 1149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공1984, 94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26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993 판결 /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영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노21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26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9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4조 소정의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8. 16. 선고 2005도27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판시 공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권계좌로 인한 거래 이익은 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공소외 12, 13으로부터 그 명의의 증권계좌를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권계좌는 피고인 및 위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운용하였는데, 검사가 위 혼용계좌에 대하여 혼재액수와 이득액 등에 대하여 원심의 석명요구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 판시 사정을 들어 위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1,039,553,036원 부분과 공소외 15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3,847,408,657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및 제214조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형사판례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외국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은 문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닌 별도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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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대표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가담하지 않았고, 주식 매수 자금도 자녀들의 돈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대표가 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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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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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주식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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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실현된 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해야 하며, 그 이익은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도 대표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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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