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보호 거절? 재신청과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만약 보호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신청과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 재신청: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처음 보호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최초 보호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신청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단서)

2. 이의신청: 정당한 권리를 위한 목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마지막 구제 절차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여러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재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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