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탈북민 여러분을 위한 법률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혼자 힘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탈북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라면 누구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호).
어떤 경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제도(변호사 지원)를,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소송비용 지원)를 운영하여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내 거주 여부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 및 가사 사건 관련 무료 법률구조(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돈 없고 법을 몰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거쳐 통일부장관(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 시 국내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죄자, 위장 탈북 혐의자, 국가 안보 위협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남편의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