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여러분,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세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탈북민 여러분을 위한 법률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혼자 힘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탈북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라면 누구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호).

어떤 경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가사 사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이혼, 상속 등 가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 형사 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 헌법소원 사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때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필요한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대상 유형별 보기 -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에서 확인 가능)
  2.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법률구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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