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취업보호, 3년 넘게 받을 수도 있다?!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 취업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취업보호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취업보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 3년 + 연장 가능)

탈북민분들은 하나원 같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와 거주지에 전입한 후 처음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여기서 "최초로 취업한 날"은 단순히 일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본문) 즉,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날을 최초 취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3년보다 더 길게! 취업보호 기간 연장

기본 3년에 더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같은 사업장에서 3년 동안 계속 근무: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취업보호,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취업보호는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제한 (잦은 이직은 지양해야겠죠?)
  • 근무태만, 직무유기,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 면직된 경우: 1년 제한 (성실한 근무 자세는 필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제2항)

취업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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