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 취업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취업보호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취업보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 3년 + 연장 가능)
탈북민분들은 하나원 같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와 거주지에 전입한 후 처음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여기서 "최초로 취업한 날"은 단순히 일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본문) 즉,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날을 최초 취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3년보다 더 길게! 취업보호 기간 연장
기본 3년에 더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취업보호,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취업보호는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출산 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하고, 신청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년(연장 가능)까지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위협 시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시설 편의사업 운영 시 우선권 부여 및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