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얻은 자격증, 한국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탈북민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격증이 인정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 인정 제도: 내 자격증, 한국에서도 통할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탈북민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한국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의 일부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전문성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보수교육/재교육: 실력 업그레이드!
한국과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나 기술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 인정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 인정을 받으려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에 따라 자격인정 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8조
). 심사 결과는 통일부장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더 쉽게 자격증 취득!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한국의 국가기술자격과 관련 있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결정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단, 2년 동안 해당 자격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 회차까지 면제가 연장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단서
).
면제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에서 면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자격 인정 제도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통일부에 신청하여 북한 또는 외국 학력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거쳐 통일부장관(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 시 국내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죄자, 위장 탈북 혐의자, 국가 안보 위협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출산 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하고, 신청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