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53775
선고일자:
1996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자료제공자가 민사소송으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1][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공1995상, 155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공1995하, 2540) /[2]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공1992, 1456)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4나38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은 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교부금의 지급 관청, 교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위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9. 4. 18. 탈세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후 1991. 7. 1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5. 국세청장에게 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6.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교부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 판단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탈세 제보로 포상금(교부금)을 받으려면, 제보 대상자가 실제로 탈세 혐의로 처벌(통고처분 이행 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세금을 추징한 것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벌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탈세 제보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단순한 탈세 의혹 제기나 풍문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보 이후 회사가 자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해당 납부 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탈세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받을 필요 없으며, 불복하려면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무부에 제출한 진정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결과가 있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이전에 관련된 신고·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기여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태여야 한다. 납부 기한 전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