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51460

선고일자:

2018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공2017하, 192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공2018상, 98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소송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나라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누66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으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다. ④ 원고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와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정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는 것은 업무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참가인과 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또는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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