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무사고 경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택시 면허처럼 경쟁이 치열한 경우, 무사고 경력은 면허 취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사고를 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냈지만, 처벌은 안 받았는데… 무사고일까요?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피하려다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승객이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습니다. 기사는 승객과 합의했고, 승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처벌받지 않았으니 '무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있는 '무사고 운전경력'의 정의입니다. 법원은 이를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던 경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면 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택시기사의 경우, 비록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지만,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객과 합의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처럼 운수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은 단순히 처벌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고가 없어야 인정되며, 경찰 등의 사고 판단과 관계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소속 정비공이 허락 없이 회사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