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를 따려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사고 운전경력'입니다. 그런데 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무사고 경력이 끊기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사고 운전경력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고에 대해 무과실 판단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택시기사가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었지만, 법원은 택시기사에게도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택시기사 본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무사고 운전경력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관련 법규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15조는 택시 면허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면허를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닌, 운전자 자신의 과실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