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택시 사납금 인상 분쟁, 배차거부는 회사 책임?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회사는 사납금도 올리고 싶어하고, 운전기사들은 기존 사납금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택시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9년 택시 요금이 인상되자 택시 회사는 사납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운전기사들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회사는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기사들에게 배차를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회사의 배차 거부가 **회사의 책임 있는 '노무 수령 지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기사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단체협약: 당시 단체협약에는 사납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 없었고, 운전기사들이 인상된 사납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당한 노무 제공이었습니다.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산하면 되는 것이죠.
  • 정당한 사유 부재: 회사는 정당한 정직 처분이나 직장 폐쇄 등의 조치 없이 배차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회사 측에 운전기사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수령 지체: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의 배차 거부는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수령 지체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과실을 이유로 임금 지급 책임을 줄여달라는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청구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460조 (수령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제공받을 수 없거나 이행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한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과실 있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손해액의 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택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회사의 책임 있는 노무 수령 지체로 보고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운전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분쟁에서 운전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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