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회사는 사납금도 올리고 싶어하고, 운전기사들은 기존 사납금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택시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9년 택시 요금이 인상되자 택시 회사는 사납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운전기사들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회사는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기사들에게 배차를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회사의 배차 거부가 **회사의 책임 있는 '노무 수령 지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기사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과실을 이유로 임금 지급 책임을 줄여달라는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청구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택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회사의 책임 있는 노무 수령 지체로 보고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운전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분쟁에서 운전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기반 임금 공제 및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택시 회사는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면 안 되고, 이를 어기는 모든 편법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노조 마음대로 돌려받거나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주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지 않아 회사에서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상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해고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