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을 하다가 드디어 퇴직을 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게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저임금으로 고생하셨던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제로 받았던 낮은 임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았던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 퇴직금보다 적게 주는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