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4

민사판례

택시기사는 버는 돈 전부 회사에 내야 할까요? -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택시기사님들은 하루 종일 운전하며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야 할까요? 얼핏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울산의 한 택시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과 2004년 단체협약을 맺고, 2005년 7월까지 기사들이 번 돈의 일부만 회사에 내도록 했습니다. 기사들은 정해진 금액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시회사와 기사들이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이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22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에는 광역시의 군 지역을 제외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손님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번 돈을 전부 받아야 하고, 기사들은 번 돈을 전부 회사에 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회사와 기사들이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택시기사는 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 제외)
  • 택시회사와 기사 사이의 합의가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 조항: 2007년 7월 13일 이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현행법은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참조)

이 판결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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