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30

민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구두 합의만으로 포기할 수 있을까?

택시기사 최저임금 문제, 참 복잡하죠? 오늘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사이의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합의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택시회사는 과거 사납금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었죠. A 회사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시간 조정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회사 소속 택시기사 B씨 등은 구두 합의 이후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B씨 등이 구두 합의 당시 최저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구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회사에 제공했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들이 이 사건 구두 합의를 통해 회사에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최저임금 상당액 지급을 잠정 유예하는 취지일 뿐, 택시기사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택시기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 제3항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항 택시운송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신의성실 위반으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제시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최저임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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