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0

형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함정

택시기사님들, 최저임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함정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납금 때문에 최저임금 못 맞춘다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불법!

택시기사는 보통 '정액사납금제'로 일합니다.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자신의 수입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사는 사납금을 올리고 싶어하고, 기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는 '꼼수'를 부립니다. 바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급으로 계산되는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회사는 적은 기본급을 주고도 최저임금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심지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런 꼼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최저임금 못 받았다면? 사용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마땅히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몰랐다" 또는 "법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즉, 위에서 설명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단순히 법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의성 여부는 당시 상황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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