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10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의 진짜 임금은 얼마일까? - 업적급과 횡령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

택시기사의 임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업적급제로 일하는 기사님들의 경우, 실제 수입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균임금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만을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이하 '추가금')을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택시기사의 주장

택시기사는 회사가 미터기 요금 외 추가금에 대해 암묵적으로 개인 수입으로 인정해왔으므로, 이 금액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평균임금 계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서에는 기사가 미터기 요금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외에 업적급(일정 기준액 초과 입금액의 60%)을 지급하는 업적급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택시기사가 추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택시기사는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 추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 횡령한 금액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이 판례는 업적급제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께서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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