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169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게 발단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하자 피해자를 파출소에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발단이 되어 가정주부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 맞게 되자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20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7. 선고 90노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9.5.8. 23:3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약국앞길에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그에게 전치 약 2주의 우측 제4, 5중수지절 관절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설시 증거로, “피고인이 1989.5.8. 23:35경 E와 피해자 D를 자기 택시에 태우고 광주 동구 B 소재 C약국 앞길에 도착하여 그곳 시장골목으로 들어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 등이 항의하여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E가 손가방과 하이힐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어깨를 1회 물 때, 피해자도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물어 피고인에게 전치 약 2주의 두피부열상, 우측상지교상 등을 가한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도주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관할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잡아끄는 과정에서 동인이 전치 약 2주의 제 4, 5중수지절 관절염좌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구타한 이유는,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오로지 피고인이 시장골목 안으로 택시를 운행하라는 피해자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상황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F의 경찰 진술은 “E가 택시안에서 운전사에게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하여 운전사가 내리니까 함께 내린 후 핸드백으로 운전사의 머리를 때렸고 핸드백이 땅에 떨어져 버리자 하이힐을 벗어 뒷굽으로 머리를 내려치니 피가 터졌으며, D는 옆에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운전사는 때리지는 않고 맞지 않으려고 밀기만 했습니다. 싸운 이유는 잘 모르겠고 운전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아무런 대항을 못한 채 위 F의 진술과 같이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이유가 오로지 원심이 설시한 사정 때문이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석연치 아니할 뿐더러, 피해자와 위 E가 피고인 보다 10년 이상 연하의 초범인 가정주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심이 더 깊어질 뿐이다. 반면에 원심이 채택한 위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날은 어머니날이어서 제 가족과 D (E는 오기로 보인다)의 가족이 외식을 한 후, G 소재 H나이트클럽으로 가기로 하여 남자들은 먼저 택시를 타고 가고, 저희들도 뒤따라 택시를 타고 그 입구에 이르렀는데, 운전사가 "H클럽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여 “다른 차는 다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저희들이 택시비를 주고 내리는데 A가 “씹 팔러다니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에 핸드백으로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 하이힐을 벗어들고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A가 D (E는 오기로 보인다)의 오른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깨를 물어버렸고 그가 계속하여 달려들기에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는 것인바, 위 진술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등에게 위 진술과 같은 욕설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별다른 대항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기재와 위 F 및 E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고 이마에서 피까지 흐르게 되자 그를 파출소까지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의 손을 잡아 비튼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자의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리자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해올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현재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등의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곧바로 추가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