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8386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 등을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8393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8. 선고 93구270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 택지 중 원고의 처인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같은 동 (지번 3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4 생략)에 대한 부담금이 위 소외인이 아닌 원고에게 잘못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 중 같은 동 (지번 5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6 생략)은 원고의 소유이나, 같은 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같은 동 (지번 3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4 생략)은 원고의 처 소유이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총액 중 원고 소유의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안분된 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위 소외인 소유의 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 상당이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소유의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안분된 부담금을 넘어선 부분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의 각 ㎡당 가격에 택지면적을 곱하여 원고 및 그의 처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총액을 위 원고 소유의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안분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총액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21조 제3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 등을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그의 처가 1가구를 구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원고 소유의 일부 택지는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만의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와 그의 처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 제3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을 바로 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의 액수는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훨씬 늘어날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법 제23조에 의한 부과대상의 택지가격 자체가 아니고 그 택지에 대하여 부과기간과 부과율을 적용한 후의 가격을 의미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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