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9332
선고일자:
1998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부칙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공1995하, 342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구8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참조).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 등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위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로서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택지에 대한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된 1988.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제2택지의 취득시기인 1975. 4. 29.보다 늦으므로 제1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택지의 면적부터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2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할 때 여러 택지를 소유한 경우 취득 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취득 시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택지'로 바뀐 시점을 의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임야를 대지로 환지받은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의 취득 시점은 토지대장에 지목이 '대'로 등록된 날이다. 단순히 환지처분 공고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령에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땅과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이용/개발 기간이 늘어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주택용 땅을 법정 허용 면적보다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추가로 땅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신청 후 25일이 지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5일이 지난 후에 땅을 샀는지 여부를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의무기간 연장 신청 기한, 시효취득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물이 있더라도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로 간주됩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부속토지 범위를 개인보다 작게 계산하는 시행령 규정은 합헌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택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