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04다58123

선고일자:

200504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위헌으로 결정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효력상실 시기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의 물납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룰(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8조 제2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룰(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8조 제2항 ,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공2003하, 194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이옥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9. 22. 선고 2004나32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자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택상법은 1999. 4. 29.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자 89그26 결정 참조). 그렇다면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 등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담금 물납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그 물납의 이행이 완결된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부담금의 물납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담금의 물납허가처분 이행을 위한 등기촉탁이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날인 1999. 4. 29. 이루어진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 (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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