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7611
선고일자:
1996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공1994상, 113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공1996상, 56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4. 선고 94구34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광주운수 유한회사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바닥 면적, 건축 제한 확인 절차, 미관지구 내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에 대한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물이 있더라도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로 간주됩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부속토지 범위를 개인보다 작게 계산하는 시행령 규정은 합헌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택지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사들이면, 이전 용도와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