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9390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이 모법 위반인지 여부(소극)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기숙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증액 처분시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부과처분 전 부담금예정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외의 건축물의 각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당해 기숙사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면적을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가가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법시행령 어디에도 증가액 납부고지서를 부과기간별로 따로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가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부과기간별로 그 증가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제9조 제1항 제1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3항/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공1994상, 11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 135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공1996상, 565) /[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15. 선고 96구7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등 참조),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외의 건축물의 각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면적을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가가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시행령 어디에도 증가액 납부고지서를 부과기간별로 따로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가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부과기간별로 그 증가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5. 7. 11. 선고 94누9696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부과대상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개별지가, 지가변동율,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선 부담금예정통지서 및 이에 붙은 부담금결정조서(위 예정통지서와 결정조서는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9조 소정의 서식에 따른 것이다)에는 부과기간별로 위와 같은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모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산출근거 기재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위와 같은 부담금예정통지서의 교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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