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량 건설에 필수적인 부품인 '탄성받침대'에 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탄성받침대는 교량 상판과 교각 사이에 위치하여 차량의 무게와 진동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최근 A사가 개발한 새로운 탄성받침대 디자인이 기존 B사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탄성받침대 디자인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의 디자인이 자신들이 이전에 공개했던 두 가지 탄성받침대 디자인(비교대상고안 1, 2)과 너무 유사하다며, A사의 실용신안권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있는 디자인을 살짝 바꿔서 특허를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B사의 기존 디자인을 보고 A사의 디자인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사의 디자인은 독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A사의 디자인이 비록 B사의 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A사가 등록한 실용신안권의 범위(특히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서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39조, 현행 제25조 참조) 또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50조, 현행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
결국, A사는 B사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자신의 탄성받침대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약간 변형한 정도의 실용신안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모방했다고 해서 실용신안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텐트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탄성매체를 사용하는 고안에서, 스프링을 사용한 고안이 고무밴드를 사용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 즉, 핵심 기술은 '탄성매체를 이용한 설치 편의'이지, 탄성매체의 종류(스프링 vs. 고무밴드)가 아니라는 의미.
특허판례
어떤 제품에 스프링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설명하는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출원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명서와 그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프링이 "연결부재에 삽입"된다고만 적혀 있었는데, 설명서와 그림을 보니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체인블럭에 부품을 조금 다르게 배치한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일 뿐,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없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이동용 학습판(칠판)에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마커펜 잉크로 인한 변색을 방지하고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어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