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3945
선고일자:
2003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5. 4. 선고 2000누12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속해서 소득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위 제2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6.경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토지를 사용하게 되자,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데 대해, 토지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199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년도 임대소득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해당 임대소득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증여의제 적용배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세무판례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공용으로 쓸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이 잘못된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더라도, 나중에 올바른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모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면, 기존 건물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매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한 시행령이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계산할 때, 세무서가 처음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