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고 있는 땅을 나누기로 판결까지 받았는데, 땅 문서 정리가 안 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토지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이 공인된 측량기관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토지 공유자는 법원에 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인된 측량기관(대한지적공사)에서 새 도면을 만들어서, 이걸 판결문에 붙여달라는 것이었죠.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첨부 서류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이 잘못되어 판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도면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대법원 2000. 12. 12.자 2000즈3 결정,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판결문의 첨부 서류 때문에 판결 집행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문의 첨부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 이후 단순히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 신청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측량 결과도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토지분할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분할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토지 공유물 분할 조정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실제 집행이 어려운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수정)을 허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측량성과도에 적힌 내용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