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두1451
선고일자:
2014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공1998상, 61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2. 12. 선고 2013누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 소장에서는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을 함께 구하다가 2013.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수용재결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영업보상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바람에 영업보상 항목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항목을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재결에 불복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해 다툴 필요 없이 일부 항목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 대상 항목들 간에 금액을 더하고 빼서 최종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항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은 해당 항목을 보상금 계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지가 수용 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면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진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은 토지 소유자 각 개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만 참고하여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처음에는 명확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