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96그49

선고일자:

1996101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법원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원이 1필지의 일부분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지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2]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공1977, 10003)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6. 9. 3. 자 96카기12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1981. 11. 6. 자 80그23 결정 등 참조), 지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재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하고( 제1항), 그 면적 결정에 있어 그 단수 계산과 1제곱미터 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 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에는 버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에서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인 경우라면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 지적법규에 따라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존치하고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버려야 되는데도 특별항고인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인천지방법원 95가단2806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1필지 토지(인천 동구 송현동 41의 18 대 109㎡) 중 특정 부분인 64.4㎡에 관하여 특별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바, 위 판결로써는 위 판결 주문 기재의 면적 표시가 지적법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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