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4411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기준

판결요지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 263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 204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388 판결(공1992, 3008),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 38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5. 선고 95구258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터잡아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참조),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인 1993. 4. 24.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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