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43136

선고일자:

1997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 예정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공1997상, 15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강석봉 외 2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4나409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신당동 123의 1 공원 3,6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같은 동 103의 6 외 14필지의 토지들이 있던 곳으로, 1939. 1. 19. 그 일대가 경성시가지계획사업 신당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되고, 1940. 10. 21.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공공시설인 공원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되어 1942. 8. 19.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 위 103의 6 외 14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공원예정지 지정 이외에 다른 어떤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어 오다가 1986. 3. 6. 환지처분이 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과 함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환지예정지로 이전되므로 그 예정지를 점유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도 이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여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원고들이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예정지이던 당시부터 기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예정 공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국립공원 내 땅, 내 땅 될 수 있을까? - 시효취득 불가 판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국유지는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시효취득(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국립공원#국유지#시효취득 불가#행정재산

민사판례

국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시효취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단순히 그 지정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보존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점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사용허가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국유지#시효취득#보존재산

민사판례

땅 주인 바뀌어도 점유 취득시효 계속 이어지는 걸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 나중에 환지가 확정되었을 때, 환지예정지 점유 시점부터 계속해서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예정지#취득시효#기산점

민사판례

국유지 무허가 건물,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점유 취득의 함정!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국유지에서 건물이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그 땅이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유지#무허가 건물#시효취득 불인정#점유

민사판례

국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하천부지와 도로 예정지의 시효취득

국유 하천부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오랜 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국가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로 계획된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유 하천부지#도로 예정지#시효취득#용도 폐지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로점유에 대한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생긴 도로라도, 개인에게 환지로 배정되었다면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또한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로#환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