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은 매출에 포함될까?

오늘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저작권 사용료 계산 시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배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SK텔레콤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범위에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매출액'에 SK텔레콤이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105조).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자(CP)가 음원을 가공하여 웹사이트에 올리고, 소비자가 정보이용료를 내고 음원을 구매하면, 이 음원은 SK텔레콤의 서버에 저장되었다가 발신자에게 전송됩니다. 대법원은 CP가 음원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SK텔레콤은 단순히 통신망을 통해 음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징수규정의 '매출액'은 CP의 웹사이트에서 음원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지, SK텔레콤이 통신역무 제공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 사용료 계산 시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통신사와 저작권자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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