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매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음악을 듣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전화를 걸 때 듣는 통화연결음,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통화연결음 서비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LG유플러스(이하 'LGU+') 간에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저협과 LGU+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쉽게 말해, 계약서 문구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LGU+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 과정을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를 한 주체는 콘텐츠 제공업체(CP)라고 판단했습니다. LGU+는 단순히 통신망을 통해 음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LGU+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

즉, LGU+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음원 전송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은 매출에 포함될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 계산 시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통화연결음#저작권료#부가서비스#매출액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저작권료는 음원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업자(CP)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

#통화연결음#저작권료#통신사#부가서비스

세무판례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협회는 공익단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부가가치세#과세대상

민사판례

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넘기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또한,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받았던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 양도#손해배상청구권#음악저작물#저작권 침해

세무판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신탁관리#수수료#비영리

생활법률

저작권자와 협의 안 될 때? 보상금 주고 쓰는 방법! (방송, 음반)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 방송(저작권법 제51조)이나 3년 이상 된 상업용 음반의 재녹음(저작권법 제52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및 보상금 지급/공탁 후 가능하다.

#저작권#협의#보상금#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