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두11447

선고일자:

2009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누3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퇴근길 사고, 순직으로 인정될까? - 군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연관성

퇴근길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부대원 설득을 위해 술자리를 가진 후, 술집 종업원들을 태우고 그들의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퇴근 경로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우회#사적행위#교통사고 사망#순직 불인정

일반행정판례

우리집 마당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공무상 재해일까요? 퇴근길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이야기

퇴근 후 집 마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근은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무상재해#퇴근#집마당#사적영역

일반행정판례

휴가 중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군인이 휴가 중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휴가지에 도착해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가중사망#국가유공자#목적지도착#직무수행연장

일반행정판례

추월금지 구역 사망사고,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출장 후 귀청하던 공무원이 추월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 확인 통보가 있더라도, 국가보훈처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추월금지구역#추월사고#사망

일반행정판례

군인 휴가 중 사고, 공상으로 인정될까?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인정기준#신청시점#법령

일반행정판례

추석 연휴 끝, 복귀길 사고도 공상 처리될 수 있을까?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차로 이동 중 본인은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이었던 육군 대위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이를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추석#연휴#당직근무#출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