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퇴사 후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나 배임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전 회사(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퇴사 후 다른 회사(공소외 2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퇴사 후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하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는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사람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이미 저작권 침해 행위(복제, 개작 등) 자체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2호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제124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회사의 프로그램과 사용자 매뉴얼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보안서약서를 통해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이러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저작권과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이전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죄는 재직 중 무단 반출 또는 퇴사 시 반환 의무 위반 시 성립한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타사의 의뢰로 기존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개정 후 사용하면 처벌 가능하며, 영업비밀 사용, 취득,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형사판례
회사 프로그램 개발자가 재직 중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발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파일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하고, 회사 카메라를 무단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