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배운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 회사를 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퇴직 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기술에 대한 특수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직원들과 '퇴직 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 씨 등 몇몇 직원이 퇴직 후 동종 업계의 C 회사를 설립하고 A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
소송 중 A 회사와 B 씨 등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B 씨 등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C 회사는 유사 제품 생산을 계속했고, 결국 A 회사는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 등이 합의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A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퇴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경쟁사를 차린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개정 후 사용하면 처벌 가능하며, 영업비밀 사용, 취득,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형사판례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납품가격, 하청업체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그 정보가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해당 직원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사는 법원에 침해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 기간은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다루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퇴직 전이라도 전직 준비 등으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새 직장으로 가져간 경우, 직원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새 직장의 책임은 정보를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퇴사 후 경쟁회사를 차린 직원이 이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