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한 동료가 개인 파일을 달라고 해서 회사 컴퓨터에서 복사해줬는데, 뜻밖에도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퇴사한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퇴사 후 회사로 돌아가 개인 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 노트북에 옮겨달라고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2에게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2는 6,375개의 파일을 노트북에 복사해주었는데, 그 안에는 회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다른 회사에 입사했고, 전 회사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중요 자료를 유출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퇴사한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해준 행위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할까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파일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퇴사한 동료의 부탁을 들어준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프로그램 개발자가 재직 중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발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파일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죄는 재직 중 무단 반출 또는 퇴사 시 반환 의무 위반 시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으로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전 직장의 컴퓨터에서 기술 도면, 거래처 정보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법원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